해방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해방전후 국제정세와 한인의 귀환

  • 자 :장석홍 외
  • 출판사 :역사공간
  • 출판년 :2016-12-02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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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귀환학술총서는 근현대사 연구자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해방 후 해외 한인 귀환문제’를 2002년부터 10여 년간 연구한 성과의 결과물이다. 국민대 한국학연구소(소장 장석흥)의 귀환문제연구팀은 2002년부터 6년간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 한인 귀환문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한국근현대사에서 소외되거나 잊혀 왔던 귀환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중국, 일본, 미국, 동남아, 대만, 러시아, 사할린 등지에 산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2004∼2005년에 귀환문제자료총서(10권)를 간행한데 이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40여 편의 논문을 3권의 학술서로 간행하였다. 해방 당시 해외 한인은 5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당시 한국인의 20%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희생자였던 이들 해외 한인은, 포츠담선언의 제9항에서 명시된 바처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조국으로 귀환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전후 처리과정에서 해당국의 이해에 따라 인도주의가 망실된 채, 해외 한인은 또 다시 유린당해야 했다. 한인의 수가 200만 명이 넘었던 일본에서는 연합군사령부와 일본의 무책임한 처리에 의해 한인들이 ‘해방국민’의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무계획한 귀환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230만 명에 달했던 중국에서는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몰수당한 채 강제 추방되는 등 해당국의 횡포를 받았고, 소련군 점령지역인 사할린에서는 한인의 귀환이 원천 봉쇄되었으며, 일제의 침략전선에 강제 배치되었던 한인들은 연합국 점령군의 포로나 ‘전범’으로 취급받으며 가혹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현지에서 희생당한 한인들도 100만 명이 넘었다. 그 가운데 250여만 명이 귀환할 수 있었고, 250여만 명은 현지에 억류되거나 잔류한 채 현지에서 정착해야만 했다. 그야말로 민족의 비극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일제의 패전과 더불어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국가가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채 해외 한인의 귀환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달리 주변 열강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더욱이 해방 후 남북분단과 냉전체제의 현실은 귀환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이나 중국 등 공산권에서의 귀환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귀환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오랫동안 공백지대나 다름없이 방치되어 왔다. 귀환이 지닌 역사성은 물론 귀환의 실상조차 파악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몇몇 연구자에 의한 연구가 있었으나, 이주사의 연장선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방 후 해외 한인의 귀환은 단순한 이주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식민지 시기 일제의 침략과 전쟁, 강제동원을 통해 발생한 귀환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다루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연구팀 차원에서 수행한 본 연구는 귀환문제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이 세 권의 학술서는 학계에서 귀환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전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이들 각권의 연구서는 크게 해방 후 국제정세, 중국·대만지역 귀환, 귀환문제의 역사적 과제 등을 대주제로 삼고 있다. 1권에서는 해외 한인의 귀환을 규정하던 국제정세를 살피면서 일본·몽골·소련·인도네시아·하와이·태평양열도 등 해외 각처의 한인 귀환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고, 2권에서는 230만 명에 달했던 중국과 대만지역 한인의 귀환문제를 독립주제로 다루었다. 3권에서는 한인 귀환이 남긴 역사적 과제와 구술사례를 통한 귀환의 실상 등을 다루었다. 이들 연구 주제는 한결같이 학계에서 최초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귀환문제의 역사적 해명이라는 틀에서 볼 때 시작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환 연구의 교두보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귀환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신진연구자를 배출하여 향후 이 방면 연구의 길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값진 소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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