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을 쾌락 및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고, 쾌락·고통의 종류, 계산 방법,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유해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벌과의 평형 등이 고찰되었다. 법 및 법체제의 구조적 특징, 각 법부문의 구별, 법전화의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이상과 같은 입법의 기초이론에 의거하여 형법·민법·소송법·증거법·국제법·헌법 등 각 법부문의 입법원리의 고찰로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응용할 수 있는 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